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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친절한누구씨 2020. 7. 17. 20:2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김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자영업자라 자영업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듯해요.

신청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 7월 2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로

신청대상자로 선정되면 150만원을 두 달간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준은 크게 두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 또는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결과조회(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 필요합니다.

 

 

소득 감소 요인 증명 서류는 

작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2020년3월과 4월 평균 소득 또는 매출이 일정수준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은 2019년3월, 4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중 하나로 금액 차이가 큰달을 골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POS가 있으면 매출현황을 달별로 뽑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없다면 통장내역, 카드사에서 받은 해당 달의 매출내역(입금 내역)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통장입금내역(사업자통장)과 2020년3월,4월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지원금을 지급 받을 통장), 매출 감소 증빙서류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청전에 저도 자영업자 긴급 재난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안되서 10만원만 더 준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인 분이 두가지 모두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몇 일 안 남았지만 우리 모두 받아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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