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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신고 등록, 기간, 신고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시험결과서를 받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결과 약 한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검사받고자 하는 시료(4개), 시험의뢰서, 해당제품에 사용된 원료 MSDS,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챙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시험의뢰서 작성시 날짜와 서명란에 날짜는 직접 의뢰시 당일, 택배로 보내실 때에는 도착하는 날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내실 곳은 www.kcl.re.kr/site/main/index00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시 금천구 가산

또는 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44/index.d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경기도 과천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표에서 1~4번, 시료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요.

다운로드 양식은 위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택배로 보내셨을 경우 시험기관에서 수정사항이 없다면 담당자로 부터 견적서가 오는데요.

무통장입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인증 비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방향제, 초)

 

시험비가 입금되면 입금 순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결과서는 영업일 기준 약 10일 이후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구요.

이 시험 연구 결과서를 바탕으로 실제 판매하게 될 제품을 대표품목을 신고한 뒤 또 파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CHEMP등록의 경우는 보완 요청이 많은데요.

이 경우 컨펌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CHEMP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과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판매 불가하니 꼭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도록 하세요!!

 

 

파생신고까지 완료하게 되면 약 한달 반정도 소요되는데요.

원하는 상품을 빨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작성은 다음 포스팅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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