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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규제 오보
먹방규제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진행될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9개 곳과 합동으로 비만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책에 포함된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관련 내용에서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TV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해 폭식조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먹방과 같은 폭식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
"법적 효력 없기 때문에 규제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먹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긴 어렵다. 지침이나 안내, 권고 등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만 대책을 살펴보면 규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극단적인 먹방과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에는 햄버거를 몇십개 쌓아두고 몇분 안에 무리하게 먹는 먹방이 있다면, 방송 시작 전에 '이런 행동(폭식)이 비만 등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청소년은 따라하지 말라'라는 등 주의를 요하는 문장을 넣는 것을 권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 늦게 나오는 먹방에 안내 문구 등이 포함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조건 많이 먹는 것 보다는 맛을 음미할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이 변화한다든지 등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먹방 열풍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현상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라야겠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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